싱가포르에서 거주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은 기존 30%에서 60%로 추가 인지세(ABSD, Additional Buyer's Stamp Duty)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지난 4월 27일 전격 발표 후 발표 당일부터 적용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싱가포르 부동산 취득세 인상 배경
전 세계 부동산 및 경기 침체인 상황에서 싱가포르 부동산 가격은 거꾸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른 싱가포르 정부의 냉각조치로 2021년 12월 이후 세 번째로 부동산 취득세 전격 인상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인상폭이 가장 큰 조치였습니다. 싱가포르 국가개발부(MND, M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싱가포르 재무부(MOF, Mistry of Finance) 주요 3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인상안에 따르면 '싱가포르 거주인의 주거 주택 안정에 우선순위를 둔 정책'이라고 합니다. 또한, 급격히 올라간 집값을 잡지 못할 경우 싱가포르인 소득 대비 지속 가격 상승될 위험요소가 있다며 이번 냉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리센룽 총리는 70대 고령으로 총선을 2년여 남긴 현 상황에서 안정적인 정권 이양을 위해서는 부동산, 임대료 안정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부동산 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은 싱가포르인뿐만 아닌 해외에서 온 외국인 인력의 현지 거주 안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중국의 리오프닝 후 차이나머니가 싱가포르로 밀려오면서 부동산 급격 인상의 요인이 되어 중국인을 겨냥한 정책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부동산 인상률
이번 정책은 싱가포르인 및 영주권자 서민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인이 첫 번째 거주용 부동산 구매 시, 추가 인지세 기존 0%에서 동일하게 0%로 유지하며, 싱가포르 영주권의 첫 번째 거주용 부동산 현행 5%에서 변동 없습니다. 다만, 싱가포르인이 두 번째 주택 매입 시, 17%에서 20%로 인상되었으며, 세 번째 주택 매입 시 25%에서 30%로 추가 인지세 인상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도, 두 번째 부동산 매입 시 25%에서 30%로 인상되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차별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기존 30%에서 2배 올린 60%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첫 번째 주택 구매 시의 세율만 동일하게 유지함에 따라 집을 구매하려는 외국인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 취득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가 인지세 (ABSD) | 세율 (2021년 12월 16일~2023년 4월 26일) |
세율 (2023년 4월 27일부터) |
---|---|---|
외국인 | 30% | 60% |
싱가포르는 부동산 구매 시 인지세(BSD, Buyer's Stamp Duty)를 납부하게 되며, 주택 구매 개수 및 거주 신분에 따라 추가 인지세(ABSD, Additional Buyer's Stamp Duty)를 납부하게 됩니다.
인지세(BSD)는 구매 금액에 따라 누진세로 다음과 같이 세율이 계산됩니다.
2023년 2월 15일 이후 적용분 (BSD)
부동산 구매 금액 | 인지세 (거주 부동산) | 인지세 (비거주 부동산) |
---|---|---|
최초 S$180,000 | 1% | 1% |
이후 S$180,000 | 2% | 2% |
이후 S$640,000 | 3% | 3% |
이후 S$500,000 | 4% | 4% |
이후 S$1,500,000 | 5% | 5% |
잔여분 | 6% |
예시로, S$2백만 불 거주 주택을 구매 시, 내/외국인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 신분 | 구매 주택 수 | 인지세 (BSD) | 추가 인지세 (ABSD) | 총 세금 |
싱가포르 시민권자 | 첫 번째 | S$69,600 | 없음 | S$69,600 |
싱가포르 시민권자 | 두 번째 | S$69,600 | S$400,000 | S$469,000 |
싱가포르 영주권자 | 첫 번째 | S$69,600 | S$100,000 | S$169,600 |
싱가포르 영주권자 | 두 번째 | S$69,600 | S$600,000 | S$669,600 |
외국인 (비자 소지자 포함) | 구분 없음 | S$69,600 | S$1,200,000 | S$1,269,600 |
외국인이 4월 27일 이전 주택 매입 시 S$600,000이었던 추가 인지세가 이후 매입 시 2배인 S$1,200,000으로 상향 부과된 사항이며, 이러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기존 비자 소지자로 거주했던 외국인들의 빠른 영주권 취득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거주 외국인 대처 방안
위의 두 세금을 고려 시, 외국인은 사실상 집을 사지 말라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근무, 사업을 하더라도 비자 소지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 전 부동산 매매는 현실상 어렵습니다.
싱가포르는 유능한 인재의 영주권 취득을 장려하며 궁극적으로는 싱가포르 시민으로 편입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동안 한국인의 경우 싱가포르에 거주를 오래 했다 하더라도 시민권까지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까지 굳이 염두에 두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취득세가 향상되고 정부의 내국인 우선 부동산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영주권 신청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급등이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견인한 만큼, 이번 싱가포르 정책이 부동산과 임대료 안정에 긍정적 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은행 이자율 상승, 금번 세금 인상으로 당분간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